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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30년차 부부, 성인이 된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남편이 외도를 한 정황을 발견했고,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 자신은 외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었습니다.
아내는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원하였으나 심증만 있을 뿐 명확한 증거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으로는 외도를 입증할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니 구글 타임라인을 꼼꼼히 검토하여 외도를 저질렀을 것 같은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였고, CCTV가 사라지면 증거를 확보할 수 없으니 소 제기 전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증거보전결정을 받아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CCTV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담겨있었고, 남편과 상간녀 모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륜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증거보전결정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의 애정행각이 담긴 CCTV를 확인한 의뢰인의 확실한 증거를 찾아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30년 동안 함께 한 배우자를 잃게 되어 쓸쓸한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평생을 함께 한 배우자를 잃게 된 슬픔을 위로할 수는 없겠으나, 증거를 확보하여 위자료라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