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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30년차 부부, 성인이 된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는 어느날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남편이 외도를 한 정황을 발견했고,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 자신은 외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었습니다.
아내는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원하였으나 심증만 있을 뿐 명확한 증거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으로는 외도를 입증할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니 구글 타임라인을 꼼꼼히 검토하여 외도를 저질렀을 것 같은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였고, CCTV가 사라지면 증거를 확보할 수 없으니 소 제기 전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증거보전결정을 받아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CCTV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애정행가를 벌이는 모습이 담겨있었고, 남편과 상간녀 모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보전결정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의 애정행각이 담긴 CCTV를 확인한 의뢰인의 확실한 증거를 찾아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30년 동안 함께 한 배우자를 잃게 되어 쓸쓸한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평생을 함께 한 배우자를 잃게 된 슬픔을 위로할 수는 없겠으나, 증거를 확보하여 위자료라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