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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결혼 후 평생 함께 사업을 운영해왔으나 남편의 폭행 등의 사유로 아내는 집을 나와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오면서 사업에서 배제되었고, 급하게 나오느라 무일푼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고, 아내는 생활비가 없어 1년에서 길게는 2년도 넘게 걸리는 이혼 소송을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생활비가 부족하자 불리하더라도 빠르게 조정으로 이혼 소송을 끝내고 싶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을 불리하게 분할 받도록 하고 싶지 않아 이혼 소송 중에 부양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해보자고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함께 사업을 운영하여 형성한 재산으로 남편이 매월 소득을 얻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고, 아내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매월 200만 원의 부양료를 지급 받으며 조금이나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소송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생활비를 미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도 재산분할을 더 요구할 수 있음에도 생활비가 부족하여 빠르게 소송을 끝내고 싶어 하는 의뢰인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월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 있어 이제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소송에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