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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45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상대방 측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만에 하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과 배우자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른 이후의 시점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종종 억울하게 상간자로 몰리는 경우가 있고, 의뢰인 또한 갑자기 상간녀로 몰려 매우 억울해하였는데,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어 뿌듯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