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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상대방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 면접교섭권 확보를 위한 사전처분신청

#30대 부부 #중고차딜러 #자녀2명 #면접교섭 #양육비감액 #사전처분 #남편 대리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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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남편은 치료차 입원 중이었는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퇴원과 동시에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자녀들(3세, 5세)을 데리고 있었기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면접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아내는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녀당 15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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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진의 노력

    남편의 요구사항은 빠르게 사전처분결정을 받아 자녀들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월수입이 600만 원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며 자녀당 150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딜러였던 남편의 월수입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고, 대신 적정 양육비 70만 원보다 높은 1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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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및 의의

    남편이 원하는대로 이혼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남편은 1달에 2회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자녀들의 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일방적인 이혼 통보에 많이 당황해했습니다.

본안소송은 차차 대응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자녀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빠르게 사전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의뢰인이 희망하는  대로 면접교섭권을 확보하고 양육비까지 감액하여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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