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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부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인용

#50대 남편 #동창회 #상간남 외도 부인 #혼인관계유지 #상간 위자료청구 인용 #사실조회신청 #문자내역 #관리실차량등록 #원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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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50대에 접어든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은 아내가 동창회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아내와 이혼을 생각하였으나, 아내를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아내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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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진의 노력

    남편이 가진 증거로는 아내와 상간남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내역이 전부였고, 이것만으로는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진은 상담 중 남편이 흘리듯 말하였던, "아내가 상간남의 집에 차량 등록을 한 것 같다"는 말을 떠올려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상간남 주소지 관리사무소에 아내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일주일에 4~5회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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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아내가 상간남의 거주지에 출입한 빈도와 시각을 고려하면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부터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길 권유할 정도로 입증이 곤란했던 사건이지만, 상담과정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려 차량출입기록을 확인했을 때의 희열을 잊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으며, 승소로서 의뢰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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