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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에 접어든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은 아내가 동창회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아내와 이혼을 생각하였으나, 아내를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아내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이 가진 증거로는 아내와 상간남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내역이 전부였고, 이것만으로는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진은 상담 중 남편이 흘리듯 말하였던, "아내가 상간남의 집에 차량 등록을 한 것 같다"는 말을 떠올려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상간남 주소지 관리사무소에 아내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일주일에 4~5회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상간남의 거주지에 출입한 빈도와 시각을 고려하면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부터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길 권유할 정도로 입증이 곤란했던 사건이지만, 상담과정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려 차량출입기록을 확인했을 때의 희열을 잊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으며, 승소로서 의뢰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