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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들의 조현병 어머니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

#60대 어머니 #조현병 #정신병동입원 #이모들의 재산탕진 #20대 자녀 심판청구 #성년후견/한정후견 #사건본인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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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20대 의뢰인. 60대 어머니조현병을 앓고 있고 정신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의뢰인을 대신하여 이모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모들은 허락 없이 임의로 어머니의 재산을 사용하고 있었고, 더 이상 이모들을 믿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2
    법진의 노력

    아들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희망하였으나, 어머니의 의무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기는 하나 성년후견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아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권유하였습니다. 추가로 이모들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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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어머니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인용하고, 한정후견인으로 자녀를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직 사회 경험도 부족한 어린 나이의 의뢰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가 끝나고 함께 사는 날을 기대하며, 용기 내어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고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 적절한 후견제도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성년후견개시에 동의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으나 후견인 존재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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