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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의뢰인. 60대 어머니는 조현병을 앓고 있고 정신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의뢰인을 대신하여 이모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모들은 허락 없이 임의로 어머니의 재산을 사용하고 있었고, 더 이상 이모들을 믿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아들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희망하였으나, 어머니의 의무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기는 하나 성년후견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아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권유하였습니다. 추가로 이모들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머니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인용하고, 한정후견인으로 자녀를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직 사회 경험도 부족한 어린 나이의 의뢰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가 끝나고 함께 사는 날을 기대하며, 용기 내어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고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 적절한 후견제도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성년후견개시에 동의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으나 후견인 존재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