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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20대 초반에 결혼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군에 입대하였고, 아내는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직장을 다니고 가사와 육아를 하다가 성격차이로 인해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혼인생활 중 아내가 외도하였다며, 아내가 수긍하는 취지로 답변한 녹취록을 제출하고, 아내가 원고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녹취록은, 강압적 상황에서 남편의 추궁에 못 이겨 홧김에 답변한 것으로서 진의라 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아내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내는 협박죄로 유죄 선고를 받기는 하였지만, 부부싸움을 하면서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았기에, 상호간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일방의 전적인 유책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의 앳된 얼굴이었지만, 두 자녀를 동반하여 사무실에 방문하였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남편의 그치지 않는 의심과 폭력적인 성향에 결국 이혼하였지만, 뒤늦게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외도를 인정하는 듯이 답변한 녹취록과 협박 유죄 판결이 있기에 의뢰인이 매우 불안해 하였으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를 믿고 따라와 주신 의뢰인께 감사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