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objin lawfirm
80년대생 동갑내기 부부. 슬하에 3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아내의 종교강요, 멸시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사자 모두 이혼에 동의하였기에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조정으로의 회부를 신청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남편 명의 부동산(약 5억 원), 아내 명의 부동산(약 5억 8000만 원), 아내 명의 주식회사 주식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어린 만큼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양육권을 양보하되 재산분할에서의 이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내 명의 부동산, 주식을 남편에게 이전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 남편은 일주일에 2, 3회의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는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30대 남성인 의뢰인이 생후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안고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그 모습 때문인지 마음이 쓰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조정 당시 의뢰인은 아내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조정이 끝나고 나왔을 때에도 아내와 함께 카페에 가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이후 두 분은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