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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의 사실혼 관계, 폭언 등을 이유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방어

#30대 남편 #사실혼관계 #동거5년 #피고대리 #재산분할 3억 60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특유재산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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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동거 5년의 사실혼 관계인 30대 부부, 폭언 등의 이유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3억 6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인 남편은 아내의 청구에 동의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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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진의 노력

    아내는 남편의 폭언 등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폭언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성격 차이로 인한 다툼이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아내는 동거 이전부터 자신 명의였던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남편이 특유재산의 유지, 증식, 감소 방어에 협력한 사실을 입증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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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및 의의

    아내의 청구는 기각되었고(아내는 재산분할대상 중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추가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결과), 소송비용은 아내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남편은 사실혼을 해소하면서 아내의 요구대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터라, 아내의 이번 소 제기는 남편에게 당혹스러웠습니다.

의뢰인을 공감하며 차분히 소송을 준비하였고, 기여도 50:50으로 오히려 남편은 아내에게 약 7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사건을 이대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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