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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였던 30대 부부, 미성년자 자녀들의 양육권을 둔 치열한 싸움

#30대 아내 #15세, 12세 자녀 #친권및양육권 #언제든 면접교섭 #현실적 타협 #원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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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유명 기업에 함께 재직하며 연애결혼을 한 후, 슬하에 15세 아들, 12세 딸을 둔 부부. 혼인 기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아내에게 불성실하였고, 잦은 다툼으로 결국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과 1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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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진의 노력

    아내는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길 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두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고,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원고인 아내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두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진은 조정으로 회부하여, 양육권을 양보하는 대신 재산분할과 기간, 횟수에 제한이 없는 면접교섭권을 얻는 타협점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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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및 의의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아내는 두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언제든지 면접교섭할 수 있고, 남편은 이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의 양육권을 간절히 원하였지만,

결혼생활 시작과 함께 사회경력이 단절되어 당장 경제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힘들어하였습니다.

이에 법진은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 의뢰인은 제한 없는 면접교섭이라는 소중한 권리를 확보한 것에 눈물을 흘리며 만족해하였습니다.

성명
변호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