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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 선임 및 상속포기·한정승인 하여 성공한 사례

#미성년후견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임무대행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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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망인 D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어 홀로 자녀 E를 양육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당시 E는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친권자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망인 D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였기에,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망인의 아버지인 A가 한정승인을 받아 상속절차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망인의 자녀인 E는 친권자가 없어 누군가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어야 상속포기가 가능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법진을 찾아왔습니다.

    * A(청구인)=망인의 아버지, B=망인의 어머니, C=망인의 언니, D=망인, E=망인의 자녀(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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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진의 노력

    미성년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망인의 아버지 A도 망인의 자녀 E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권이 생기기 때문에 미성년후견인이 되어도 상속포기를 대리할 수 없었고, 결국 E가 상속포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E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상속포기를 위한 임무대행자 선임심판청구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망인 D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기에 결국 망인의 자녀 E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E의 상속포기를 위한 임무대행자 선임과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까지도 3개월 내에 진행해야 하는 급박하고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진은 3개월이라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내에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성년후견인 선임심판청구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심판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법원과 소통하여 망인의 자녀 E의 임무대행자가 지정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의 아버지 A(청구인)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자마자 망인의 언니인 C를 상속포기를 위한 임무대행자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임무대행자 선임심판을 청구하였으며, C가 임무대행자로 지정된 직후 이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심판청구 사건에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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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및 의의

    상속포기, 한정승인심판청구 기간 내에 미성년후견인 선임, 임무대행자 선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까지도 모두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E는 안정적으로 후견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상속 문제 또한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법원의 처리가 얼마나 더딘지 알기에

3개월 내에 여러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들었지만,

결국 가족을 잃은 의뢰인에게 원하는 결과를 안겨드리고,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윤선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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